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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과 같이 남편을 피보험자한 상해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서 이 경우 그 타인 즉 남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의 임의해지

☞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일 경우(예를 들어, 책임보험),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의 해지 후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지하지 않더라도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하면 보험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 관련 법령
  • 「상법」 제649조, 「상법」 제654조
  •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6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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