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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발급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나 사도,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등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에서 하는 모집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회원모집 시 금지행위

☞ 신용카드업자는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신용카드회원 모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통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는 안됩니다(평균연회비는 1만원으로 함).

☞ 또한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私道) 등과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에서 하는 모집도 금지됩니다.

◇ 위반자에 대한 처벌

☞ 위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4항·제5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4항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 제24조의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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