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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는 미리 돈을 내고 카드형태로 돈을 바꾸어서 사용하는 카드로서, 일상적으로 버스매표소에서 충전받는 버스카드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직불카드는 카드 사용시마다 해당 사용금액이 통장에서 직접 빠져 나가는 카드를 말합니다. 그러나 직불카드는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많지 않아 활발이 이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직불카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체크카드입니다.

◇ 신용카드란?

☞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함)가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

◇ 선불카드

☞ “선불(先拂)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함]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합니다. 선불카드는 이용고객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일정금액을 저장한 카드를 카드발행자로부터 구입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시마다 대금이 자동으로 차금 지급되도록 한 카드입니다.

◇ 직불카드

☞ “직불(直拂)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합니다. 직불카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와 동시에 고객의 계좌에서 구매대금이 인출되어 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지급수단입니다.

◇ 체크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 체크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직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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