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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는 투자자 스스로 결정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펀드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펀드가입 전, 재무상황 및 투자성향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펀드를 추천 받을 수 있으며, 펀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중요한 사항은 판매직원에게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 판매자의 설명의무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증권 판매자의 고객파악 의무(Know your customer rule)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해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해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 부당권유, 불건전 영업행위 등의 금지

☞ 이 밖에도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투자자에게 부당한 권유를 해서는 안되며, 빈번하거나 과도하게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행위, 판매대가를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84조제5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 제47조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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