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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4.9%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알고 계약을 했거나 모르고 계약을 한 경우에도 초과 이자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부분의 무효

☞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본에의 충당 및 그 반환 청구

☞ 채무자가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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