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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필요 없습니다.

대부업체 상한금리는 통상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등 고객에게 받는 일체의 대가성 금전을 포함해 연 34.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자로 이미 최고금리인 연 34.9%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연체를 하더라도 기간에 따른 통상이자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연체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자율의 산정(算定)

☞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대신 지급하는 금전)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와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 관련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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