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1.8k 포인트)
0 투표

☞ 네. 우선, 경찰서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사기 피해를 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해당 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 등을 거쳐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 피해구제 신청의 범위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피해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합니다.

  -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 피해구제 신청 절차

☞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ㆍ제3조ㆍ제1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