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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과 같이 타인을 속여서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전자금융범죄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 사기방조죄, 공갈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기죄에 따른 처벌

☞ 전자금융범죄는 타인을 속여서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사기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 이를 양도한 사람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형법」상 사기방조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 공갈죄에 따른 처벌

☞ 전자금융범죄는 피해자에게 “아들을 납치했다” 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등의 말로 공포를 느끼게 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형법」 제347조ㆍ제35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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