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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발급 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경력증명서,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 과태료

☞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제116조제1항제2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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