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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임금이 15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여 무료 법률 지원을 신청하면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대리해줍니다.

◇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 지원 신청 방법

☞ 월평균 임금이 150만원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노동부 고시 제2010-46호, 2010. 6. 25 발령, 2010. 7. 1. 시행)
  •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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