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4k 포인트)
0 투표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 사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書面)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書面)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구두(말), e-메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한 해고는 서면통지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해고 사유를 구두, e-메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지받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해고 통지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지 않으면 더 이상 노동위원회의 구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해고의 서면통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