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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의 종류

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통상해고”,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인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가 있습니다.

◇ 통상해고

☞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를 말합니다.

☞ “일신상의 사유”란 근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또는 그 밖의 노무수행 적격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 징계해고

☞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를 말합니다.

☞ “행태상 사유”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는데,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기업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기업의 경영질서를 해친 경우를 말합니다.

◇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④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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