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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고,

산전(産前)·산후(産後) 휴가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은 여성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업무상 부상, 업무상 질병 요양기간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 다만, 사용자가 한번에 전부 보상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 업무상 질병 요양기간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전·산후 휴가기간

☞ 사용자는 산전(産前)·산후(産後)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여성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산전·산후 휴가기간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기간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해고하지 못합니다.

☞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107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제3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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