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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당시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어떠한 명목이든 이직 당시 총액 1억원 이상의 금품(임금은 제외)을 수령한 수급자격자(수령이 확실시되는 자를 포함)에 대해서는

실업 신고일부터 3개월 동안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수령이 확실시되는 자

☞ 수령이 확실시 되는 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사업에서 이직한 자를 말합니다.

① 공공기관

②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③ 이직일 이전 최근 1년간 임금체불이 없었던 사업

◇ 수령이 확실시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

☞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사업에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년부터 이직 후 실업 신고일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령이 확실시 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파산 선고

② 회생절차 개시 결정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는 도산등사실인정

◇ 구직급여의 지급유예와 대기기간

☞ 구직급여는 일주일의 대기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급되는데, 구직급여의 지급유예가 된 경우에는 대기기간 없이 바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 구직급여의 지급유예와 수급기간

☞ 고액 금품 수령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유예되면, 구직급여의 지급이 유예된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구직급여의 지급이 유예된 3개월만큼 연장됩니다.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2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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