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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수급기간 내에 소정 급여 일수를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일정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을 수급기간으로 하여 소정 급여 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군제대 후 고용센터의 장에게 실업 신고를 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 구직급여는 이직(離職)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수급기간 내에 소정 급여 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

◇ 수급기간의 연기

☞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다음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고용센터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 내에 소정 급여 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① 임신·출산·육아

②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③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④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⑤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⑥ 병역의무의 이행(의무복무만 해당)

⑦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 수급기간의 연기 신고

☞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급기간 내에 수급기간 연기신고서에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을 첨부하여 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4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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