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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급여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지급하는 훈련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렵다고 취업인정 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개별연장급여,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정 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 훈련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란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 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 개별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란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가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 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 특별연장급여

☞ “특별연장급여”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60일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 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1조, 제52조, 제5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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