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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연장급여”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가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 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 개별연장급여 지급 대상

☞ 실업 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는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

③ 1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환자

④ 소득이 없는 배우자, 대학·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자

☞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라도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다음의 기준 이하인 경우인 자도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수급자격자가 이직(離職) 전 최종사업장에서 받은 급여기초임금일액이 58,000원 이하이며,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액이 70,000원 이하인 자

② 수급자격자가 이직(離職) 전 최종사업장에서 받은 급여기초임금일액이 58,000원 이하이며,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자

◇ 개별연장급여 지급 기간

☞ 개별연장급여는 최대한 60일 동안 지급하되,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 정도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급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개별연장급여 신청 절차

☞ 수급자격자가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개별연장급여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증

② 본인·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개별연장급여의 지급 통지

☞ 고용센터의 장은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려면 미리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실업 인정일 등을 수급자격증에 적어 내주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제96조
  • 「개별연장급여 수습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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