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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급여”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60일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60일의 범위에서 소정 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 특별연장급여 지급 대상

① 매월의 구직급여 지급을 받은 자의 수(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수는 제외)를 해당 월의 말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각각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② 매월의 수급자격 신청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함)

③ 매월의 실업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함)

④ 실업의 급증 등에 따른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함)

◇ 특별연장급여 실시 기간

☞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실시합니다.

◇ 특별연장급여 지급 기간

☞ 특별연장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60일의 범위에서 소정 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특별연장급여 지급 통지

☞ 고용지원센터의 장은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려면 미리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실업 인정일 등을 수급자격증에 적어 내주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6조 및 제98조
  • 「고용보험법」 제5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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