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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이란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말하는데,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장(이하 “고용지원센터의 장”이라 함)으로부터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를 실업 신고라고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증 발급

☞ 고용지원센터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신청인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최초의 실업 인정일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 불인정통지

☞ 고용지원센터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이직이 있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기준

☞ 수급자격 인정 신청인이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②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離職)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수급기간(연장급여 수급기간) 중에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기준

☞ 수급자격자가 수급기간 또는 연장급여 수급기간에 새로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71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3조
  • 「고용보험법」 제43조, 제50조제1항 및 별표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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