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1.9k 포인트)
0 투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이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민사절차에 의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미지급(임금체불)

☞ “임금미지급(임금체불)”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의 지급 의무나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진정, 고소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 민사절차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민사절차에 의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절차에 따른 체불임금의 해결은 일반적으로 가압류 → 지급명령신청, 소액사건재판, 민사재판 → 강제집행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법률구조법」 제33조의3 및 제22조
  •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제7조
  •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대한법률구조공단 규칙 제279호, 2012. 3. 28. 발령, 2012. 3. 16. 시행) 제5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