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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에 퇴직금을 지급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해고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 퇴직금 산정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퇴직금의 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 사용자는 퇴직급여 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형사처벌

☞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미지급 퇴직금의 구제 방법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신고(진정·고소)를 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및 제44조제1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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