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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종사할 업무, 파견기간, 근로조건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줘야 하고,

파견근로자가 요구하면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파견근로대상에 관한 고지의무

☞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조건의 고지의무

☞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① 파견근로자의 수

②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③ 파견사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겨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만 해당)

④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

⑤ 파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⑥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개시일

⑦ 시업(始業) 및 종업(終業)의 시각과 휴게시간

⑧ 휴일·휴가

⑨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⑩ 안전 및 보건

⑪ 근로자파견의 대가(對價)

⑫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 이를 위반해서 취업조건을 고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파견 대가(對價)의 내역 제시

☞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해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파견사업주가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파견근로자 고용제한의 금지

☞ 파견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파견근로자가 고용관계의 종료 후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계약을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고용되려는 사람과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 파견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파견근로자가 고용관계 종료 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사용사업주와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44조제3호 및 제46조제4항제2호의2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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