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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제외)와 근로자파견 허용 사유가 있는 근로자파견 대상 아닌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 근로자파견사업이 가능한 업무는 다음에 열거된 업무이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제외됩니다.

①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행정·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특허 전문가의 업무

② 기록 보관원·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③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영화·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④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통신 기술공의 업무, 제도 기술 종사자(캐드 포함)의 업무,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보조업무에 한함)

⑤ 정규교육 외의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그 밖의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예술·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⑥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도서·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⑦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⑧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주유원의 업무,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배달·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 출산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라도(파견근로자 사용 절대 금지 업무 제외)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②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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