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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받는 급여가 일급인 경우 그 금액을 1일의 소정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주급인 경우 그 금액을 1주의 소정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월급인 경우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합니다.

①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일의 소정 근로 시간 수(일에 따라 소정 근로 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주간의 1일 평균 소정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②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소정 근로 시간 수(주에 따라 소정 근로 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③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 근로 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 근로 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④ 시간·일·주 또는 월 외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임금: ①, ② 및 ③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최저임금의 적용

☞ 최저임금의 적용 방법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총액을 최저임금액과 같은 기준으로 환산하여 비교합니다.

☞ 예를 들어, 소정 근로 시간이 주당 40시간이고, 월 85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해당 근로자의 1개월 평균 소정 근로 시간은 209시간{[(40시간 + 유급주휴시간 8시간) × 52주 + 8시간] ÷ 12}이고, 시간당 임금은 4,067원(85만원 ÷ 209시간)이므로

해당 근로자는 2014년 기준 최저임금인 5,210원 미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 월 평균 소정 근로 시간은

① 1년간의 매월 소정 근로 시간수를 모두 합하여 12로 나누어 산정하거나

② [(주당 소정 근로 시간수 + 유급 주휴시간) × 52주 + 1일 소정 근로 시간]을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5조의2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 3848, 2006. 12. 20 발령ㆍ시행)
  • 「2011년 최저임금」(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6호, 2010. 8. 3. 발령, 2011. 1. 1. 시행)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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