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1.4k 포인트)
0 투표

체당금은 사업주가 ① 파산 선고나 ②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합니다.

◇ 체당금

☞ 사업주가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말합니다.

◇ 체당금 지급 사유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① 파산 선고

② 회생절차 개시 결정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사실인정

◇ 체당금 지급 대상 근로자

☞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합니다.

①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②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③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

◇ 체당금 지급 청구

☞ 체당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해 파산 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

①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②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③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④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⑤ 해당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후에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발생한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사업장 규모등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 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 확인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5조제1항제2호 각목 중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 사업장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5조제1항제3호 각목 중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장

③「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별표1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장

◇ 체당금 지급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 사항에 대해 확인을 한 결과 해당 신청인이 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

☞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체당금의 범위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③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 「체당금 상한액 고시」(노동부고시 제2007-50호, 2007. 12. 24. 발령, 2008. 1. 1. 시행)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