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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사용 절대 금지 업무에서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파견근로자 사용 절대 금지 업무

☞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다음의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됩니다.

①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② 항만운송 등의 하역업무로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③ 선원의 업무

④ 도금작업, 수은·연·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⑤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⑥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⑦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⑧ 의료기사의 업무

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위반 시 제재

☞ 파견근로자 사용 절대 금지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한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제43조제1호ㆍ제1호의2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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