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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퇴직급여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더욱이, 퇴직급여 제도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없이 퇴직급여 제도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

해당 내용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퇴직급여 제도의 내용 변경 시 근로자 의견 청취

☞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종류를 선택하거나 다른 종류로 변경한 퇴직급여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근로자 대표”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요

☞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종류를 선택하거나 다른 종류로 변경한 퇴직급여 제도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형사처벌

☞ 퇴직급여 제도의 내용을 변경할 때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거나,

퇴직급여 제도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용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 및 제46조제1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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