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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급여형연금제도 설정해야 하며, 또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마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 수행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설정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대표”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말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의 기재 사항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①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②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③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④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⑤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⑥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⑦ 가입자에 관한 사항

⑧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⑨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⑩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⑪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⑫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⑬ 퇴직연금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⑭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⑮ 가입자에 대한 교육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사업자와의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 수행 계약 체결

☞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 제4조, 제19조, 제28조 및 제2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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