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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합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흥주점 등 일정 분야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근무할 수 없는 분야

☞ 1. 단순노무행위: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의 행위

2.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또는 경품업 등의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나. 유흥주점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1)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 숙박업, 이용업 및 목욕장업

3)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4)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서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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