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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관계 법령이 지켜지지 않아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권리구제절차를 통해 피해근로자는 상담을 받거나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노동자는 ① 사업장 내 고충처리기관의 상담, ② 노동부를 통한 진정, ③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④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 ⑤ 사법기관에 의한 재판, ⑥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등을 이용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2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 「근로기준법」제104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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