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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참여자(십장)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원수급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원수급인이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직상수급인

☞ “직상수급인”이란「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해 등록 등을 하고 건설관련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직상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봅니다.

◇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함)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서 책임을 지므로 하수급인이 임금체불을 청산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직상수급인은 연대책임을 면하게 되고, 또한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이행하면 그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은 체불임금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109조제1항
  •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및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 규정 업무처리 지침」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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