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0.7k 포인트)
0 투표

“퇴직급여”란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말하는데, 사업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퇴직연금

☞ “퇴직연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 또는 일시금이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

☞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