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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금의 단독청구

☞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금의 지급

☞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전액을 돈으로 지급해야 하며, 매달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등은 임금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6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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