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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여러 가지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와 약속하고,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청소년에게 교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의 체결

☞ 근로계약이란 어떤 종류의 일을, 얼마의 시간 동안, 얼마를 받고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계약은 말로 체결해도 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민법」상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의 작성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청소년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청소년의 요구가 있으면 청소년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특히,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받아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67조
  • 「민법」 제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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