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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근로시간

☞ 건설일용근로자의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장 근로의 제한

☞ 건설일용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1주일 동안 40시간인 건설일용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제50조, 제53조제1항 및 제5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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