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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지급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할 것.다만, 정년 폐지 또는 정년 연장 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정년을 폐지하고 정년을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고용(이하 "재고용"이라 함)하고 재고용 전 3개월, 재고용 후 6개월 동안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을 것.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재고용하거나 재고용 전 3년 이내에 그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지급액

☞ 위의 1.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 폐지 또는 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X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하여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 폐지 또는 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는 자는 제외)

☞ 위의 2.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X 정년 후 재고용한 근로자 수(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는 자는 제외)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23조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액 등」(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56호, 2010. 12. 30. 발령, 2011. 1. 1. 시행) 제1호 가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제4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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