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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로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수의 2퍼센트 이상을 고령자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해야 할 고령자는 최소 7명 이상입니다.

◇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기준고용률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위에 따른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권고를 따르지 않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하거나 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17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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