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 모집·채용, 임금 지급 및 복리후생,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업무배치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연령차별에 해당합니다.
 
◇ 사업주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 사업주는 다음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모집·채용
 
·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 교육·훈련
 
· 배치·전보·승진
 
· 퇴직·해고
   						  						
    						  						
      						※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