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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는 일반적인 근로자 관련 법령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보호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되지만 그 외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일반적인 근로자 관련 법령으로만 보호됩니다.

◇ 비정규직 보호법의 보호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범위

·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등 근로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범위

·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업주가 일치하지 않는 근로자의 형태로서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무하는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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