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3k 포인트)
0 투표

예비군 편성은 군제대 후 8년간 편성이 됩니다.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 1 ~ 6년차에 부과되며,

예비군 7 ~ 8년차에는 예비군 편성만 되고 훈련은 받지 않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동원지정자 및 동원미지정자에 따라 다르며,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소집점검훈련 등을 받게 됩니다.

◇ 연차별, 신분별 훈련 내용과 훈련 시간

☞ 예비군 훈련은 동원지정자 및 동원미지정자에 따라 다르게 받습니다.

① 동원지정자

예비군 1 ~ 4년차에는 동원훈련(2박 3일)을 5·6년차에는 향방기본훈련(8시간), 향방작계훈련(6시간), 소집점검훈련(4시간)을 받습니다.

② 동원미지정자

1 ~ 4년차에는 동미참훈련(3일간 24시간)을

5·6년차에는 향방기본훈련(8시간)받으며,

1 ~ 6년차 동안 매년 항방작계훈련(12시간)을 받게 됩니다.

③ 대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예비군부대에 편성되어 재학 동안 향방기본훈련(8시간)만 받습니다(휴학생 제외).



※ 관련 법령
  • 「병역법」 제45조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5조 및 제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