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1.5k 포인트)
0 투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취업을 할 경우 5% ~ 10%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립학교, 공립학교 등과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등입니다.

◇ 국가유공자의 채용 시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해야 합니다.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및 전몰군경·순직군경·순직공무원의 유족은 만점의 10%를 가점

②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은 만점의 5%를 가점

③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는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은 만점의 5%를 가점

☞ 다만,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