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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선의 선원인 것만으로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없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나 사변 등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중요한 물자와 군수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집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을 마치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의 의의

☞ “승선근무예비역”이란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 승선근무예비역은 항해사, 기관사의 면허가 있는 다음의 사람을 신청에 의해 선발합니다.

① 학군무관후보생 과정(해군)을 마치고 현역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장교,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

② 「선박직원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등)에서 정규교육을 마친 사람(승선근무예비역의 병에 편입)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취소

☞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됩니다.

① 항해사, 기관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②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③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3년간의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④ 승선근무를 30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 관련 법령
  •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3
  • 「병역법」 제21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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