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3.3k 포인트)
0 투표

대한민국 남자라면 만 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됩니다. 징병검사를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본인선택, 병무청 직권)가 있습니다.

본인선택 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 접속 →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징병검사민원 → “징병검사 본인선택”>에서 직접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받는 것입니다.

병무청 직권방법은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연초에 안내한 징병검사 일정의 약 한달 전에 징병검사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하므로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 징병검사

☞ “징병검사”란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 징병검사 통지서는 지방병무청 전자우편센터에서 징병검사 기일 20일 전까지 일반우편으로 징병검사 대상자에게 송달됩니다.

◇ 징병검사 일시, 장소의 본인선택

☞ 징병검사에 따른 학업의 공백 및 교통비 등의 부담을 해소하여 징병검사 대상자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병역의무의 자율이행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징병검사를 받는 제도입니다.

☞ 징병검사를 받도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공고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기간 중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일자의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소의 선택은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만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병역법」 제1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