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2k 포인트)
0 투표

국외에 체재 중인 병역의무자 중에서 징병검사가 통지된 사람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에서 법무부의 출국·귀국 사항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징병검사를 연기하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25세가 되는 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외에 체재할 경우에는 관할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징병검사가 연기됩니다.

◇ 징병검사의 연기

☞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과 25세 미만으로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징병검사 또는 재징병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

☞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징병검사, 재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징병검사 연기신청 절차

☞ 징병검사 기일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징병검사·병역이행 일자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이에 따라 징병검사가 연기된 사람이 그 연기사유가 끝난 경우에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받습니다.

☞ 징병검사가 연기된 사람이 징병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징병검사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위에 따라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병역법」 제60조제1항
  •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3항
  • 「징병검사 규정」 제14조제3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