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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휴가에는 연가(年暇), 공가(公暇), 청원휴가, 특별휴가(포상휴가)로 구분됩니다.

연가는 정기휴가로서 연 21일 이내로 받을 수 있으며, 실제 복무 개월 수에 따라 차등하여 주어집니다.

공가는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거나 공무상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주어집니다.

청원휴가는 부모나 배우자의 사망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신청에 의해 주어지며,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휴가(포상휴가)가 주어집니다.

◇ 휴가의 종류

☞ 군인의 휴가는 연가(年暇), 공가(公暇), 청원휴가, 특별휴가로 구분됩니다.

다만, 휴가의 허가범위는 그 부대 현재 병력의 5분의 1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부대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연가(정기휴가)

☞ 군인은 연 21일 이내의 연가일수를 갖습니다. 연가는 다음의 식에 따라 실제 복무 개월 수에 따라 주어집니다.

· 연가의 허가 일수 = 실제 복무 개월 수/12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 공가

☞ 공가는 국회, 법원, 검찰 등의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등 공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주어집니다.

◇ 청원휴가

☞ 정기휴가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의 신상에 특별한 사유가 생길 경우(결혼식, 장례식 등) 본인의 희망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청원휴가가 주어집니다.

◇ 특별휴가(포상휴가)

☞ 훈련, 검열,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사람이나 군인의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사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휴가(포상휴가)가 주어집니다. 특별휴가는 보통 3일 ~ 7일 정도 주어집니다.



※ 관련 법령
  • 「군인복무규율」 제3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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