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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전경(전경)과 의무경찰(의경)을 통틀어 전투경찰순경이라고 합니다.

전경은 육군으로 입대 후, 기본교육을 받은 훈련병 중에서 일부를 차출하여 경찰력으로 활용합니다.

이와 달리 의경은 현역병 대상자 중 의무경찰을 모집하여 선발하며, 군 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게 한 후 경찰력으로 활용합니다.


※ 관련 법령

  • 「병역법」 제24조, 제2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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