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1.7k 포인트)
0 투표

유급지원병이란 첨단장비 운용병으로 지원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다음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받으면서 군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급지원병은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연장하며,

입영 후 일반병의 의무복무기간까지는 군인 일반 봉급이 지급되지만 의무복무기간이 끝난 후부터는 매달 120~180만원 정도를 지급받게 됩니다.

매달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유급지원병 모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급지원병제도

☞ 유급지원병제도는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사람을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유급지원병의 연장복무기간은 3년에서 각군의 의무복무기간을 뺀 기간 동안 복무하게 됩니다(의무복무기간 동안은 군인일반 봉급이 지급되며 연장복무기간 동안은 유급지원병의 봉급이 지급됨).

☞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은 전투효율이 높은 첨단장비의 운용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와 정비·전투지휘 등 숙련기간이 필요한 분야에서 복무하게 됩니다.

◇ 유급지원병 복무의 중단

☞ 각군 참모총장은 유급지원병으로 연장복무하는 사람이 연장복무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에는 질병, 심신장애 및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등으로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중단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병역법」 제20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