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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의 선발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거주지와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선발합니다.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선발순위는

형(刑)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자녀가 있는 기혼자

소년원 재원자로 가족이 없는 사람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

그 다음으로 학력이 낮거나 신체등위(1급 ~ 3급)가 낮은 사람을 우선 선발합니다.

◇ 상근예비역의 복무

☞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실역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경우에 입영 후 기본군사훈련을 마치고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예비군중대 행정병,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무기고 관리)에서 복무를 하게 됩니다.

◇ 상근예비역의 선발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는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 중에서 징집에 의하여 거주지별로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선발합니다.

◇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은 해당 연도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재학생 입영연기자로서 다음 연도 졸업예정자 및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자, 해당연도 11월 30일 이전 <재학생 입영원>출원자, 19세 학적변동자(중퇴, 제적)이며,

매년 12월중에 위의 선발대상자 중 학력, 신체등위, 연령 등을 감안하여 시, 구, 읍, 면, 동 단위로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선발합니다.

☞ 그 외에는 신체등위 1급 ~ 3급까지의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에서 신체등위가 낮고 학력이 낮은 자를 우선하여 선발합니다.



※ 관련 법령
  • 「병역법」 제2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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