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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학생의 입영연기는 대학과 병무청 간에 행정적으로 처리되어 자동으로 아래기간까지 연기됩니다.

① 2년제: 22세

3년제: 23세(학위심화과정은 24세)

4년제: 24세

5년제: 25세

6년제: 26세

의·치·한의대: 27세

② 석사과정: 26세(법학전문대학원 등 2년 초과 과정은 27세)

③ 의·치·한의대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28세

④ 박사과정: 28세

⑤ 사법연수원: 26세

◇ 학교별 연령의 제한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또는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은 일정연령까지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됩니다.

◇ 자동입영 연기

☞ 재학생입영연기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장이 학적보유자의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일정연령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 입영 등이 연기된 대학생이 입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하면 입영이 가능합니다.

☞ 또한 재학생입영 신청을 한 자로서, 재학생입영신청을 취소하거나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학생입영(취소·희망시기변경)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재학생 입영연기의 제한

☞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자가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처벌 등을 받은 경우에는 재학생입영연기가 제한됩니다.



※ 관련 법령
  • 「병역법」 제60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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