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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교 및 부사관의 임용

☞ 장교와 부사관은 학력과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합니다. 다만 공개경쟁시험 외에 지원자의 능력을 실제로 증명하는 전형(銓衡)에 따라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장교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

☞ 장교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됩니다.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전시에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한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장관급 지휘관으로부터 현지임관(現地任官)의 추천을 받은 사람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

☞ 부사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됩니다.

·병장, 상등병 또는 일등병으로서 입대 후 5개월 이상 복무 중인 사람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중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 관련 법령
  • 「군인사법」 제11조제1항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군인사법」 제9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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